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함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며 질의하신 업종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판정 기준 중의 하나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해당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 3, 6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4와 관련하여, 2004년도 중에 개업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영으로 보는 것이며,질의 5와 관련하여, 계속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인력파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질의함

질의1.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청소용역, 건물관리용역 , 주차장관리등 인력파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질의2. 인력파견업의 경우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중간퇴직금 지급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경우 1년 기준의 판단시점은

질의3. 당초 근로계약을 1년으로 계약하였으나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4. 인력파견업을 2004.10월 개업하여 근로자를 50명 고용하였을 경우에 50면 전부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질의5. 계속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계산방법은

질의6. 중도퇴사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005. 2. 19. 개정)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2005. 2. 19. 개정)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2005. 2. 19. 개정)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2005. 2. 19. 개정)

5. 점술업 및 대부업 (2004. 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004. 10. 5. 신설)

2. 제1항에 규정된 업종 (2004. 10. 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