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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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甲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과 공동연대보증을 하되,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乙법인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甲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추후 해외현지법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甲법인이 당해 약정에 따라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요건에 따라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95년 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과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추후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당해 법인이 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보증비율 100:0 특약)하였음 이후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어 당해 법인이 특약에 따라 이를 전액 대위변제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대손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대손처리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을법인과의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을법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