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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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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2000.12.31.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회신
2000.12.3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던 기업이 2001. 1.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년 결산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기준인 인원 600인이하(방적업), 자산규모 500억미만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하여 1999년도 마찬가지로 인원 및 자산 규모가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

하지만 2000년도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자산규모가 500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음.(2000년말 자본금 70억 7백만원 자산 620억원 인원 420명)

2001년 중소기업적용기준의 변경(2001.1.1.현재)으로 인하여 ① 독립성기준(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지 않아야함) ② 상시근로자수(제조업체 300인 미만), ③ 자본금(80억미만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또는 매출액기준(1,000억원)으로 독립성 기준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고 ② 번이나 ③ 은 둘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되는 기준으로서 ① 의 독립성 기준과 ③ 의 자본금 80억미만으로 당사는2001.1.1. 현재 중소기업이 다시 되었으나 2001.3.28.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규칙 신설로 인하여 ③ 자본금(80억미만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과 외부감사대상법인까지도 자본금 + 자본잉여금으로 확대 해석하여 신설) 또는 매출액 기준의 변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과거 2000년도에 자산규모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를 적용 받아서 현재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음

하지만 2001년도에 대폭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과거 2000년 개정 전에는 유예기간을 한번 주었는데 2001년 법 개정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다시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시 재차 법이 신설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이런 경우에도 과거의 법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함

이렇게 중소기업 기준이 개정되어 새로이 중소기업으로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 다시 한번 중소기업 유예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