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익일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지급기한이 2005.3.1.인 경우 3.1.이 공휴일로 3.2에 금융기관에 입금한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개정)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 12. 31. 개정)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004.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2004.3.2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