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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이유 : 동 조항의 문리해석상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설》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기준인 “지분율”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지분율 계산시 제외됨이 타당함

      (소액주주 판정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