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이유 : 동 조항의 문리해석상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설》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기준인 “지분율”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지분율 계산시 제외됨이 타당함 (소액주주 판정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