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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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생산일자 2004.03.23.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제2항이 적용되기 전에 인적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가액은 「상법」제5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1999.11.30. 기존주주에게 분할전 지분율만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설정기준일을 분할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설정한도액만큼 추가적으로 전입하여 승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