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외국투자자와 내국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토지소유자로부터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등)을 건축(이하 “프로젝트 사업” 이라 함) 할 예정임 이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명목상 법인이므로 실제 법인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위탁받은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라 함 이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대하여 ․ 내국법인만이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 국내외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