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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같은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무역중개 및 대행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나, 무역업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1. 12. 31 신설)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 12. 31 신설)

5.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