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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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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생산일자 2005.01.0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2. 5.2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신설로 인하여 2005. 4. 1.부터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의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법인이 2002.5.2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방법에 의하여 2005.4.1.부터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2005년도에 중소기업 유예 대상인지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별표에 의한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판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4. 10. 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2. 12. 30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