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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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2생산일자 2004.03.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고,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금액에 분할사업연도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중에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