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정부 및 외국법인 A(70% 지분율)와 외국법인 B(30% 지분율)간에 생산분배계약에 의한 공동석유개발사업(탐사사업)의 진행 중에, 당사는 A법인과 개별약정에 의하여 A법인의 지분 중 일부(15%)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함 지분취득 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분율(15%)만큼 부담하는 한편, A사가 향후 부담할 사업비의 일정비율(예 : 50%)을 일정금액(예 : 100만달러)에 이를 때까지 대납함 1) 이 경우 당사가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공동사업으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지분율별로 안분계상 <을설>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추후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 2) 갑설이 타당하다면, A사가 부담할 사업비에 대한 대납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120,1986.01.16 【질의】 1. 당사는 석유류정제 및 국내외자원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북예멘유전개발사업에 미국○○사 및 국내석유개발공사외 2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조광권참여지분인수), 당사가 미국○○사 명의로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Income Tax)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갑설) 공제대상이 됨. (이유) 예멘과 ○○사간에 체결된 생산분배계약에 의거 총채굴된 원유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 명의로 납부하고 있지만 당사와 ○○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사가 예멘정부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의무를 당사지분만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가 납부하는 세금 중 당사 귀속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사가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됨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을설) 공제대상이 안됨 (이유) ○○사가 채굴한 총원유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가직접납부하고 당사는 그 잔여생산물 중 일부를 분배받고 있는 바, 동 세금은 당사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할 수 없음 2. 만약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당사의견] 본건 ○○광구 유전개발사업은 미국○○사와의 지분참여에 의한 공동사업이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지분에 의한 사업자금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분배받는 순생산물(Net production)은 그 성격상 지분출자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동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멘국에 동 배당소득과 관련 제세금 납부없이 전액 회사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등 면제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개발된 해외자원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로서 동 사업에 관한 운영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영위하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만을 부담한 후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