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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액 등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생산일자 2004.03.24.
AI 요약
요지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액이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인지 여부 및 각각의 세무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유개발사업의 계약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법」상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22601-120 (1986.01.16.)호의 관련 질의회신을,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2004.03.02.)호의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계약관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정부 및 외국법인 A(70% 지분율)와 외국법인 B(30% 지분율)간에 생산분배계약에 의한 공동석유개발사업(탐사사업)의 진행 중에, 당사는 A법인과 개별약정에 의하여 A법인의 지분 중 일부(15%)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함

지분취득 후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분율(15%)만큼 부담하는 한편, A사가 향후 부담할 사업비의 일정비율(예 : 50%)을 일정금액(예 : 100만달러)에 이를 때까지 대납함

1) 이 경우 당사가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공동사업으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지분율별로 안분계상

<을설>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추후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

2) 갑설이 타당하다면, A사가 부담할 사업비에 대한 대납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20,1986.01.16

【질의】

1. 당사는 석유류정제 및 국내외자원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북예멘유전개발사업에 미국○○사 및 국내석유개발공사외 2개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조광권참여지분인수), 당사가 미국○○사 명의로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Income Tax)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갑설) 공제대상이 됨.

(이유) 예멘과 ○○사간에 체결된 생산분배계약에 의거 총채굴된 원유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 명의로 납부하고 있지만 당사와 ○○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사가 예멘정부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의무를 당사지분만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가 납부하는 세금 중 당사 귀속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사가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됨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을설) 공제대상이 안됨

(이유) ○○사가 채굴한 총원유에 대하여 예멘정부에 납부하는 50의 세금은 ○○사가직접납부하고 당사는 그 잔여생산물 중 일부를 분배받고 있는 바, 동 세금은 당사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할 수 없음

2. 만약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당사의견] 본건 ○○광구 유전개발사업은 미국○○사와의 지분참여에 의한 공동사업이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지분에 의한 사업자금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분배받는 순생산물(Net production)은 그 성격상 지분출자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동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멘국에 동 배당소득과 관련 제세금 납부없이 전액 회사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등 면제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개발된 해외자원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로서 동 사업에 관한 운영의 전부를 외국법인이 영위하고 내국법인은 참여지분에 따른 자금만을 부담한 후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동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고 지출한 투자비는 출자금, 이익분배는 배당수입으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동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