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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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5생산일자 2004.03.24.
AI 요약
요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04. 3.12일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03.12.15일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같은법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 55조(177조:증권거래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 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12.31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145,2002.2.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