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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생산일자 2004.03.24.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8년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음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충족하나, 면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세액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5. 12. 29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988, 2003.5.16.

(질의) 토지를 '98.1월 1차 부불금, 잔금 '99.4월 장기할부조건 양도시 감면신청을 지연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가능 및 특별부가세 무신고시 가산세 감면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132,2003.01.21

【질의】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되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이 학교시설에 대한 급수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1996. 5.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 제4항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세액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