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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파산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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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평가차손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생산일자 2004.03.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해당주식의 평가차손을 중간예납법인세 자기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1432, 2000.6. 24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