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질의개요 1) 당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부문으로부터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2001.4.2. 설립된 회사임 2) 회사는 1997.9.28.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발전소 연료 저탄장 부지와 거기에 접한 연료 하역부두인 항만시설의 축조공사를 완료하였음 3) 1998.2.26. 준공인가후 회사는 1998.5.20. 이 항만시설에 대한 국가귀속서를 제출하고, 항만법 제17조 및 그 시행령 제19조를 들어 투입된 사업비(약 297억원) 범위내에서 이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을 하였고, 준공공사 금액을 무형자산(양육 및 하역시설이용권)으로 계상하였음 4) 그러나, 항만청은 항만법상의 허가가 아닌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승인에 의하여 시공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항만법 제17조에서 정한 무상사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을 반려하였고, 5) 회사는 항만청을 상대로 항만무상사용 거부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8.22.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선고를 받았음 2. 질의내용 현재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상각중인 자산 및 기 감가상각 금액의 처리는. 〈갑설〉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함 (이유) 패소판결로 인해 무형자산의 사용가치 즉 회수가능가액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감액손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회계처리 (차변) 자산감액손실 XXX (대변) 무형자산 XXX - 세무조정 ㆍ자산감액손실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을설〉 기부금으로 처리함. (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산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함 - 회계처리 (차변) 기부금 XXX (대변) 무형자산 XXX - 세무처리 ㆍ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함. ·기왕에 감가상각으로 손금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함. ·기왕에 항만사용료 부인금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함 |
1. 질의내용 요약 |
※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불인정으로 부과되는 항만사용료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일 자산에 대한 비용의 이중계상이라는 세무관서의 지적에 따라 법인세 세무조정시 항만사용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병설〉 저탄장부지 취득가액에 부가취득 함. (이유) 연료저탄장 부지 등 조성을 위한 과정에서 축조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 회계처리 (차변) 토지 XXX (대변) 무형자산 XXX - 세무처리 ·기왕에 감가상각으로 손금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함. ㆍ기왕에 항만사용료 부인금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