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상표권을 이에 부수되는 기타 영업권 등과 함께 100% 자회사에게 양도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손익귀속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동 상표권 등을 양도하고, 이를 결산에 회수기준으로 반영한 경우 동 회수기준반영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이 아닌, 임의로 회수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상 결산에 반영한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을설》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98.12.31. 개정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당시에는 회수기준 손익인식이 결산에 반영한 경우라는 문구가 없었고,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부기준 손익인식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었음) 현행 규정과 같이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나, 이를 기업회계에 따라 회수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을 세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취지로서 장기할부조건 손익인식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법인이 기업회계상 인도기준으로 계상할 것을, 이를 위배하여 임의로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경우까지 손익을 분할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 즉, 결산에 반영한 경우란 기업회계에 따라 결산에 반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회수기준 인정시 손익의 자의적 조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