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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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지출증빙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월별로 지급하되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음 《질의내용》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