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계열회사(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진행중인 바 당해 부동산은 인근 거래된 사례가 없어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감정기관에 시가만 평가의뢰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과 감정기관에 임대료를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음 ○ 질의내용 > 상기내용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시가만 평가한 후 동 가액을같은조 제4항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중 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제도46012-11939,2001.07.05 【상황】 1. 회사는 공장의 부동산 중 일부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A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인근의 공장용부동산의 임대료시가를 적용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중에 있음. 2. 현재까지도 A법인 이외 인근의 공장용부동산의 임대는 없음. [A법인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2,600,000원 임대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 69,623,040원 - 공장용지 감정가액 : 1,970㎡ × @30,000/㎡ = 59,100,000 - 건 물 감정가액 : 59.79㎡ × @176,000/㎡ = 10,523,040 임대료 : 12,600,000원/년 임대기간 : 5년간(1999. 6. 1~2004. 5. 31) 【질의】 상기 A법인과 동일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B법인에게 A법인과 동일 규모의 공장내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