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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을 겸업 중인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소득은 감면 대상 제외 업종의 소득을 구분경리에 의하여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같은 법 제132조 규정의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며,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써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은 이자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도매업(수입금액 중 98% 비중)과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겸업중인 법인인 바

(질의 1) 지방 이전시 종사 인원 13명 중 3명은 본사 규모를 축소하여 서울 연락 사무소 형식으로 잔류하는 경우에 동 규정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질의 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시 ‘수도권’ 외의 지역시 ‘수도권’ 이란?

(질의 3) 감면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과 감면 소득 발생 업종을 겸업 중인 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4) 본사 이전 감면이 최저한세 대상인지?

(질의 5) 감면 기간 종료후, 수도권으로 본사 재이전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 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5. 2. 19. 개정)

⑪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⑫ 법 제6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4.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219(2001.7.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등기하는 경우 외에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호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임

서이46012-10052(2003.1.9.)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84(2003.9.4.)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