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
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생산일자 2005.04.2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활동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3.1. 개업일로 하여 2004.2.27. 개인사업자 신청으로 등록증(제조/반도체 장비)을 교부받았으나, 개업 준비 중 2004.3.2.일 2004.3.1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 신고하였고, 2004.3.11.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음

법인 설립은 갑작스런 계획 변경으로 창업 준비 중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인 개업 준비는 법인에서 수행하였는 바,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 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2팀-2678, 2004.12.20.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750, 2001.12.15.

【질의】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