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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2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 5.)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인라인 상해보험, 골프 상해보험, 군인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 보험상품권󰡓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는 바, 당해 보험상품권의 경우에도 취득시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