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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목회사의 소득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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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상 명목회사의 소득공제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생산일자 2005.04.27.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 “자본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실제 납입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개념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4. 1. 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4. 1. 29. 신설)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4. 1.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2팀-2348,2004.11.15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에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은 설립시점에 동 요건을 갖춘 경우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배당금의 지급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을설〉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호의 규정은 설립일 현재의 자본금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설립일 현재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배당소득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