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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복지원 배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2002.10.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당사가 동일한 공장에서 A라인에서는 볼펜을 생산하고, B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제품인 빵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품별로 구분경리 가능한 바, 이 경우 A라인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B라인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157,2002.10.05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외 지역에서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를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당기 사업연도 초에 동종업계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합중국 소재의 기업(이하 󰡒외국인투자자󰡓)으로부터 투자를 약정받았으며, 일부분이 증자를 통하여 실행된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은 총자본금의 50%임. 또한, 향후 시장의 추이를 보아 추가적 투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80%까지 늘어날 계획임.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일련의 투자가 고도기술을 이전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임을 인정하여 도입되는 기술 중 국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내렸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 6월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총소득은 200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200 전부는 중소제조업의 소득에 해당될 것이며, 그 중 50은 동시에 외투감면대상소득이 될 수 있음.

2. 관련규정 및 쟁점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사업연도에 하나의 감면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최근(2002. 4. 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2에서는 동일부지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질의

당사의 경우 동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업부문을 기존 내국법인의 사업장내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확장하였음. 즉, 유휴시설로서 타 법인에게 임대중이던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도사업공정을 신설투자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7-0…2에서는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외투감면대상 제품이 공장 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원재료 투입단계에서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공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선택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