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상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후, 잔여재산 처분으로 배당할 경우 회수가능액이 약6%로 현저히 저조하여, 이를 ‘회수가능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회수가 불가능한 구상채권(94%)에 대해서는 2003년 결산시 대손금으로 인식(회계처리:구상채권과 대손충당금 간상계제거)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법인세법상에서도 같은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손금귀속시기 포함) 1. 질의개황 - 구상채권 발생경위 : 당사(※)는 1997.l1. IMF발생 직후인 1998.5. 그룹부도발생시 채권단으로 부터 ‘계열사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지급요구’는 물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workout기업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워크아웃 관련 MOU약정서상 주요내용은 계열사의 총보증채무 중 약30%는 분할변제 하게끔 되었음. 따라서 본 질의서상 〈구상채권〉은 1998.1.1.이전에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workout계획에 따라 대위변제함으로서 발생한것임. (※ 2001.5.00화학과 합병전, 00그룹 소속기업 이였음) - 채무자 상태 : 본 질의서상 ‘채무법인’은 1998.5월 부도발생 직 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8.9.)” 을 받았으나, 정리계획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법정관리인이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2002.1.)’을 하였고,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2000.7월 ‘파산선고’를 하였음. 파산선고후인, 2003.1월 잔여재산 일부가 처분되어 중간배당금으로서 예상배당률 6%중 3%상당액을 이미 수령하였고, 현재는 잔여배당금(약3%)만 받지 못한 상태인데 그 회수시기는 파산재산의 매각이 쉽게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매각되어 회수될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한 실정임. - 당사는 구상채권 : 당사는 상기의 원인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인 정리회사에 ‘정리채권 및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신고당시 실지 대위변제금에 한해서 파산채권으로 인정 받고, 또한, 장래 지급해야 하는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최종배당금 제척기간 만료시까지 대위변제 할 경우 파산채권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파산선고 상태의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구상채권의 대손가능여부 및 귀속시기 당사는 보증채무(1997.10.)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채권에 대하여 회계상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예: 1,000원)한 상태에서, 2002.7월 채무법인이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 |
1. 질의내용 요약 |
그리고 파산자집회시 제시된 ‘파산관재인 보고서’상 보유재산처분시 현금유입예상액을 토대로 계산한 예상배당률로서 약6%(60원)로 추정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고지한 바 있음. 그 후, 2003.1월 6%중 3%(30원)는 중간배당금으로 수령함에 따라,이제 약 3%의 최종배당금(30원)만 받게 되면 구상채권(파산채권)의 정산이 종료되고, 잔여 구상채권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 됨 따라서, 회사는 향후, 회수가능한 최종배당금 약 3%만 ‘회수가능 정상채권(30원)’으로 남겨주고 이를 차감한 회수불능채권(940원)을 2003.12.31. 결산시, 대손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대손금으로 조정(960원)하고자 함. 이때 회계상 대손인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파산재산을 전부처분한 후, 최종배당금 수령은 물론, ‘종결파산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근거이유〉종전 법인세예규통첩 : 법인46012-2869(1998.10.2.) 〈을설〉 파산선고된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확정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지라도,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산처분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파산배당금이 약6%라는 사실을 모든 채권자들에게 통보된 바 있고, 그 중 3%의 중간배당금은 이미 입금된 상태이여서 향후, 회수가능액은 현저히 미미하고, 미처분재산도 많지 않아서 회수가 불가능 함이 객관적으로 확인 됨으로, 회수가능액을 정상채권(3%)으로 분류하고,이를 차감한, 대부분의 회수불능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시 대손으로 인식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8호 및 동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이유) 법인 예규통첩 제도46012-10639(2001.1.18)에 의하면 담보설정 상거래채권에 대해서 회수불능채권액이 담보물 시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우선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조기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와 같이, 보중채무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역시 파산선고후 회수가능액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범위 내에서 회사가 결산시 손금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에서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