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질의회신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생산일자 2004.03.29.
AI 요약
요지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존속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자산양도차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분할신설법인 등과 합병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 주식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⑥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⑦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