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업체로서 질의법인이 구매처로부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때 수령한 매입장려금 상당액을 매출원가에서 직접 공제하여왔음 (차변) 현 금 0000 (대변) 매출원가 0000 그러나 2004년 회계감사 시에 외부감사인이 매입장려금을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차변) 현 금 0000 (대변) 상품매입 0000 2002년도와 2003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정정하였고 2004년도 분 결산 시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반영하였음 이 경우 2002년 귀속분과 2002년 귀속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재무제표를 수정한 것이 2004년이므로 2004년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각호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2539,1997.10.02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