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관련 법인인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1.12.15제정)에 근거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예금 지급에 대한 보험료를 수납하고 그 조성기금으로 부실조합을 합병, 계약이전, 예금대지급 등의 방법으로 구조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법인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청고시 2004-37호(2004.12.27)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소득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1-7호생략)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2. 12. 30 신설) 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2005. 2. 19. 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예금보험공사가 예치금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