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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결정받은 경우 의제상각 적용 및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7생산일자 2004.03.30.
AI 요약
요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을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이며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추계결정사업년도에 의제상각 적용 및 납입자본금의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786,2003.04.1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 및 감가상각의 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냉동식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1. 1. 냉동차량을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제할 세액 중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되어 일부가 이월되었고 2002. 1.에도 냉동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이월공제금액과 함께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 중복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 46012-10337, 2002. 2. 27 ; 제도 46012-12679, 2001. 8. 16)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