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을 해산등기일 이후에 외국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는 바, 그 면제받은 금액이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383, 2003.2.25. 【질의】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채 부채(600억)가 자산(50억)을 초과함에 따라 그 초과분 채무(550억)를 면제받는 경우 ────────┬────────────자본 50억 │ 부채 600억 │ 자본금 80억 │ 이월결손금 33억질의 1)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사용되는 잔여재산가액은 ①, ② 중 어느 금액인지. ①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②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 550억 = 500억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잔여재산가액이 ②인 경우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2420, 2000.12.20 ; 법인 46012-121, 2001.1.13)를 참고하기 바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21, 2001.1.13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제59호의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 (16)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 (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 ○ 법인46012-2420, 2000.12.20 【질의】 청산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산등기일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동 채무면제익이 청산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