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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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생산일자 2004.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다시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이미 이전한 생산공정과 아직 이전하지 않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나머지 생산공정을 다시 광역시에 소재 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기도 부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전광역시 신탄진(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 2003년에 본점 소재지 및 일부 공정을 이전하였으나 당해 공장이 전체 공정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아 다시 대전광역시 대화동 산업단지로 부천사업장과 신탄진 공장의 모든 공정을 이전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상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