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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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회계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생산일자 2004.03.30.
AI 요약
요지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신축시 건축허가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고가의 미술조형물(조각물)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법인세법상 회계처리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함 <을설> 미술조형물은 독립된 기준내용연수를 가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2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직세1234-3948,1977.10.31 전화가입권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가 되지 않는 회화 등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님 ○ 법인22601-1633,1991.08.26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