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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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교회)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유상 취득한 고정자산임)을 양도한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세금 문제와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함 당해 비영리법인(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교회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였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실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 법인세 및 기타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① 어떠한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②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③ 처분이익의 법인세 비과세에 따른 사후 관리 규정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법인세 외의 다른 세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