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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적립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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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발전적립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2001.12.31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2001.12.31 이전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