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사례1) 당 법인은 2002년 2월에 A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3년 6월 15일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납품대금은 2003.6.30까지 223백만원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1백만원은 2003.7월 이후 지급하였음 (사례2) 2003년 상반기에 B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3.6.30. 이전에 639백만원의 기계장치를 납품받았고, 나머지 4,017백만원의 기계장치는 2003.7월 이후 납품받아 2003.12.15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상반기 납품한 639백만원은 2003.6.30. 이전에 614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3.7월 이후 지급하였으며, 2003.7월 이후 투자분 4,017백만원은 2003.12.31까지 3,628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14백만원은 2004년에 지급하였음 ○ 질의 내용 (질의 1) 사례1에서 A기계장치는 2003.7월 전에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실제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21백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사례2에서 B기계장치는 투자완료일을 기준으로 투자 전체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9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6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 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 제8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중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