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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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자산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및 트럭 또는 철도화차에 적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