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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제조업자의 레미콘 믹스트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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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제조업자의 레미콘 믹스트럭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으로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레미콘 믹스트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운반구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믹서트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며, 내용연수는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임(법인1264.21-489, 1984.02.08)

《을설》레미콘 제조업자의 레미콘 믹스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이며, 차량운반구라 하더라도 레미콘 제조업자가 레미콘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자산으로, 통상적인 경우의 차량운반구라 할 수 없으며, 사업용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