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내 규정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 있거나, 없는 경우(장기근속자에 한함)라도 당해 근로자의 사망 또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퇴직자의 자녀가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갑설》공상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 불산입한다. 이유 : 법인1264.21-1716(1984.5.22.) (회신)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는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 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을설》공상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법인의 내부규정 또는 목적사업에 유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당해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차등없이 적용되는 경우, 공상 관련자는 내부 규정에 의한 공상 위로금으로 보고, 공상외의 자는 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자녀 대학 졸업시까지 안분하여 지급하는 성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병설》공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이유 : 법인이 근로 계약에 따른 급여 항목을 정하고, 이와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유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 연예비, 사회 통념에 의한 적정 금액 이내의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서 유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인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상인 경우에는 공상의 이유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공상 외의 경우는 자녀 학자금이 급여 보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퇴직위로금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천만원 또는 1억 이내로 추정되는 학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외유출되는 효과로서 사회통념의 적정한 복리후생비 규모를 초과하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2001. 12. 31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998.12.31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1264.21-1716(1984.5.22.) (질의)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지 아니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회신)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는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22601-534, 1991.03.18 【질의】 업무상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現行 제1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5호(現行 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취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 법인의 회사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사망한 종업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의 유족보상제도의 내용 ․보상금의 지급범위 당해 직원의 연봉급의 2배 지급(연봉급이라 함은 연중 통상 소정 근무시간에 지급되는 급여금액을 말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등은 제외됨) ․보상금의 지급방법 종업원이 사망전 지정한 유족에게 상기 방법으로 계산된 보상금을 4년간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4년 동안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의 소득종류는 무엇이며, 이러한 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귀속자는 누구인지 2) 이러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무엇이며,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것이나 퇴직소득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현행 제147조)에서 규정한 날을 지급하는 날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