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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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복지원의 배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문(법인46012-71, 2003. 01.2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2.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71(2003.0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설비투자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당해 사업연도 설비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간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