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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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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한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2년이상 근무요건에 충족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120,2003.06.10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하고 이를 행사하거나, 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퇴직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차액보상금(행사당시 주식의 시가-부여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서이 46012-10239, 2003.2.3)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