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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1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기존자산에 자본적지출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후단, 제64조 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⑤ 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⑧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⑩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⑪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영 제27조 제7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명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6. 신설)

○ 투자개시시기

제23조 제8항【임시투자세액공제관련 투자개시시기】

  (중간규정 생략)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01. 8. 14 항번개정)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1998. 12. 31 개정)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