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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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2생산일자 2004.03.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국세청고시 제2004-1호(2004. 1.5)에 의한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