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분양대행업자가 건설업체와 분양대행 계약 시 자산처분비용으로 7억원과 분양대행수수료로 5억원을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업자의 수입금액이 자산처분비용 7억원을 포함한 12억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그 『개발비』를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가 당해 법인의 분양대금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개발비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분양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상가의 홍보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