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와 특례기부금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서면2팀-844, 2004.0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193, 2005.03.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규정에 의한 특례기부금의 계산순서는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2004.04.22)에 의하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동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전)+동준비금 익금산입액-이자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 특례기부금={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손금산입전)-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