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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생산일자 2005.05.12.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계산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써,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 계산은「법인세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3항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와 특례기부금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2팀-844, 2004.0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193, 2005.03.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규정에 의한 특례기부금의 계산순서는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2004.04.22)에 의하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동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전)+동준비금 익금산입액-이자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 특례기부금={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손금산입전)-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