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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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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생산일자 2004.04.0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일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속토지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필요한 금속조립구조재 제조를 위하여 2001.12월에 공장용지를 구입하고 2002.1월 공장시설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2002.7월 공장준공 및 승인을 완료하였으나 그 후 경영환경 변화, 구조재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고 2004년 사업연도 중에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공장(토지 제외)은 준공 완료일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이유) 토지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공장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준공 완료일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을설〉 토지 및 공장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이유) 토지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경우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토지 및 공장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