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관광기회를 확대코자 여행경비 중 국가가 30%, 사업주가 30%, 본인이 40%를 부담하여 국내여행을 하는 「여행바우처」사업을 한국○○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여행경비(30%)가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3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22601-3664,1989.10.06 【질의】 저희 회사는 노사간의 화합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예:5년 이상 근속자로서 일정액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달성 등) 동기준에 적립한 사원을 포상조로 관광회사에서 주선하는 해외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여행경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손금 용인에 대해 양설이있어 질의함 -다음- (갑설)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유)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와 2-3-29…9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광여행은 법인의 업무상 통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을설)손금 산입할 수 있다. (이유)봄 가을에 직원 야유회 비용은 손금용인이 되는바 다만 장소만 해외이고 일부 직원만 해당된다는 차이뿐 양자는 동일하다. (질의자 의견)노사간의 화합이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는 이 때에 종업원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손금용인이 타당하다. 【회신】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에서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