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에 특허권을 취득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5년간 상각하던 중 2003년에, 취득한 특허권과 동일한 특허권이 기출연 되었음을 특허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동시에 특허권이 말소되어서 사실상 특허권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었음 회계상 위 사건에 대해 영업외 비용상의 특허권일시상각 내지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유사 회계처리 기준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던 중 관련제품이 취소된 경우 개발비는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무형고정자산(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개시 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 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자산성의 완전한 상실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의견 정상취득한 특허권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말소 통보되어 특허권으로서의 법률적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 말소를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