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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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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생산일자 2005.05.20.
AI 요약
요지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적자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고 매각대금 40억원 중 20억원은 양도 당일 받기로 하고 나머지 20억원은 2년에 걸쳐 분기별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대금을 2년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1693,2003.09.24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대법2002두12908,2003.04.08

누적 적자상태인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한 경우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닌 사례

○ 법인22601-1297,1991.07.01

법인이 특수관계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수할 수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9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22601-892,1991.05.06

A사와 B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