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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생산일자 2004.04.06.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 2, 3)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액을 같은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일이라 함은 해산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첫째, 해산시 지정기부금 해당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해산시 다른 공익법인에게 자산을 기부함에 있어 해산등기의 절차를 취하여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산등기일까지 잔여재산을 기부할 수 없는 경우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기부한다면 해산일까지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둘째번 질의의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해산한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