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98. 9월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인 ○○이 정관상 존립기간의 만료로 ‘04. 9월에 해산하였음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 각 기금이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처분이익과 처분전까지 유가증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이자 및 배당소득 등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12.31.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51의 2 -86의 2…2【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4. 1. 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①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0. 4. 제정) 1. 투자회사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 (2003. 10. 4. 제정) 2.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2004. 10. 5. 개정) 3.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2003. 10. 4. 제정) ② 제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다. (2003. 10. 4. 제정) ③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0. 4. 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7386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증권 (2003. 10. 4. 제정)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003. 10. 4. 제정) 다. 부동산 (2003. 10. 4. 제정) 라. 실물자산 (2003. 10. 4. 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0. 4. 제정) 3.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연혁 |법|영|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칙) 2005. 01. 27. 법률738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2005. 01. 14. 법률7335 개정 2004. 10. 05. 법률7221 제정 2003. 10. 04. 법률6987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 칙 (2003. 10. 4 법률 제69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5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을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 사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004.12.31. 개정] 1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2팀-537, 2004.03.23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주주로부터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이 46012-12122, 2002. 11. 2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 46011-12440, 2001.07.28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 재법인 46012-75, 2000. 5.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