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생산일자 2004.04.06.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결산 시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세-234, 2004.03.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결산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하여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100분의 2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234 (2004.03.08.)

【질의】

(사실관계)

관련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①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동 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위 금액중 『②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대손충당금을 기초로 산출된 법인세액을 신고하였음.

그 후 다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①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새로운 대손충당금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결산시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당초의 대손충당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